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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인권센터, 5년간 58개 법규·조례 개선 권고

수원시인권센터가 매년 평균 100여건의 조례와 규칙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10%에 대해 개선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인권센터는 12일 지난 5년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해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시인권센터는 2015년 4월 개소 이후 매년 평균 100여건씩 5년간 545개의 조례·규칙에 대해 인권 영향평가를 해 이 가운데 10.6%인 58개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처럼 평등의 원칙에 저촉돼 시정 권고한 사례가 29건(43.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화의 원칙(법령용어 및 한자어의 한글화) 권고 29건(20.9%), 명확성의 원칙(의미와 내용이 명확) 권고 11건(16.4%), 법률 우위의 원칙(법령 범위에서 제정) 권고 2건(3.0%) 등으로 나타났다.

또 2015∼2016년 인권센터 권고 14건 가운데 4개를 시가 수용하지 않았지만, 2017년 이후 시가 권고를 100% 받아들여 2017년 7건· 2018년 18건·2019년 16건의 조례·법규를 개정했다.

자치법규 인권 영향평가는 수원시장이 제·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이 시민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점검해 침해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권고하는 제도다.

시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분석자료를 자치법규 제·개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각 부서가 인권적 가치에 기반을 둔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교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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