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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군사시설보호구역 93만㎡ 추가 해제

내촌면 국도47호선 개발 가능
市“시민들 재산권 행사 개선돼”

포천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 93만7천16㎡ 추가로 해제된다.

12일 포천시에 따르면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 추가 해제로 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제외)의 총 면적은 22만5천994㎢로 1년 전에 비해 0.2%가 감소했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는 포천시가 지난해 1월부터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이루어진 성과로, 해제구역은 6사단 관할지역인 영북면 자일리 9만2천959㎡, 운천리 10만369㎡, 문암리 2천926㎡와 75사단 관할지역인 내촌면 진목리, 내리 61만2천53㎡, 마명리 12만8천709㎡이다. 특히 내촌면은 국도43호선에 비해 낙후된 국도47호선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박윤국 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로 피해 받았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시는 앞으로도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 다른 지역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더불어 군 관련 현안 사항을 풀어 남북경협 거점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2018년 신북면 금동리 72만5천522㎡와 내촌면 진목리 41만952㎡ 및 가산면 금현리에 224만4천104㎡, 우금리 30만2천486㎡, 정교리 64만5천843㎡가 해제된 바 있다. 하지만 여전히 시 전체면적 중 군사시설은 27.2%를 차지한다.

/포천=문석완기자 muso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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