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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최고위, 김성제 전 의왕시장 복당 불허 결정

김성제 전 의왕시장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복당신청이 최종 불허됐다.

1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김성제 전 시장의 복당 불허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은 4·15 국회의원 선거 경기도 의왕·과천시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이었던 그는 경기도당의 경선 컷오프에 불복해 탈당했었다.

김 시장은 지난해 경기도당에 복당을 신청했으나 불허하자 중앙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당 최고위는 기각 사유로 ‘지역위원회와 시·도당의 의견을 존중했다’는 입장이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현 지역구 의원은 이번 기각 결정과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소속 재선 시장인 김 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 무소속으로 출마해 민주당 후보의 낙선을 위해 활동한 해당 행위가 복당 불허의 주요 사유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을 지키며 고생해온 당원들에게는 당연한 결정으로 보인다”며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아름다운 경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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