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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검찰-경찰, 상호협력관계로 바껴
유치원 3법도 384일만에 의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선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가결했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형소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은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도록 했다.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사업 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제한했다.

민주당은 경찰의 비대해진 권한을 제어하기 위한 경찰개혁법과 법원개혁법 처리 등을 추가로 진행해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지난 2018년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지 384일 만이다.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재석 162명 중 찬성 158명·기권 4명,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4명·기권 1명,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재석 165명 중 찬성 161명·반대 1명·기권 3명으로 각각 가결됐다.

/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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