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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에듀파인 강제 무효" 소송 냈으나 법원서 각하

대형 사립유치원들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한데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각하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4일 대형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이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 3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이나 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앞서 원아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이들은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53조의3'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당시 교육부는 국회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처리가 늦어지자 교육부령인 이 규칙을 개정해 원아 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를 두고 소송을 낸 유치원장들은 "법률의 개정 없이 하위 규칙을 개정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하려 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했다.

반면 교육부 측은 유치원 회계 비리가 적발된 데서 보이듯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고, 에듀파인이 사립유치원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과는 별개로 13일 국회에서 유치원 3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립유치원들은 오는 3월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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