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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3법 국회 통과, 각계 환영 논평

국회가 사립유치원의 운영과 회계투명성 강화 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을 지난 13일 통과하자 교육청과 시민단체 등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은 유치원의 자율성이 축소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국회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모든 사립유치원은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교비를 교육 목적외에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를 명시했으며, 운영법인의 대표가 원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했고, 유치원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급식의 시설, 설비, 운영에 대한 체계도 마련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지원금, 국가보조금, 학부모부담금 지원을 받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법이 이제야 통과된 것은 아쉽지만, 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이라며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조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전교조는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의 초석이 마련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삼아 사립유치원이 교육기관으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제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운영의 자율성이 훼손돼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교육당국의 지원확대를 기대하고 있다.

수원의 A사립유치원장은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이 막대한 설립비용을 들여 힘들게 운영하고 있는데 회계의 자율성이 완전히 없어지면 운영상 어려움을 겪는 곳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자칫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B사립유치원장은 “소수의 사립유치원 문제를 전체 사립유치원이 문제있는 것처럼 확대해 마음이 불편했는데 오히려 잘됐다”며 “아동이 부족해 문을 닫는 사립유치원도 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도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4일 논평을 통해 “‘유치원 3법’개정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과 함께 사립유치원이 ‘학교다운 학교’로서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하고, 학부모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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