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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지난해 자치법규 정비 완료 성적은 159건

각종 사용료 등 불합리 77건 정비
시민 불편사항 최소화 의지 표명

구리시는 지난해 조례, 규칙 등 총 159건의 자치법규를 정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8년과 비교해 57건 늘어난 수치이다.

시는 민선7기 안승남 시장 출범 이후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까지 자치법규 555건 중 210건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발굴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안승남 시장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구리시가 정비한 자치법규 분야를 살펴보면 ▲각종 사용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환경, 안전, 경제 분야 57건 ▲교육, 문화, 체육 등 시민의 여가 및 편의 제공 분야 25건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 환경 분야 77건 등이다.

시는 올해에도 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 정비하기 위해 ‘2020 자치법규 일제정비(조사) 계획’을 수립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등을 없애 혁신 행정으로 ‘시민 행복 특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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