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法, 이춘재 8차사건 재심 개시 결정… 윤씨 ‘한’ 풀어주나

이씨 진범 자백진술 신빙성 인정‘명백한 새 증거 발견’ 사유 해당
내달 법원 정기인사 예정 고려
3월께 공판기일 열어 재심 착수

1988년 성폭행·살해사건 누명
무기징역 윤씨, 20년 복역 가석방

법원이 ‘진범 논란’을 빚어온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14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재심 청구인 윤모(53)씨의 의견을 받아들여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 진술을 했다”며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돼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재심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내달 중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쌍방의 입증계획을 청취해 재심에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추리는 절차를 진행한다.

또 오는 3월쯤 재심 공판기일을 열어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 재판부는 내달 법원 정기인사에서 모두 인사 이동할 예정으로, 정식 공판 진행은 다음 재판부가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번 사건은 과거사 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재심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재심의 게시는 과거 수사기관의 수사는 물론 법원 판결에 오류가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춘재의 자백이 재심 결정에 결정적이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형사소송법 420조는 재심 사유로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거물 위·변조 또는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참여한 자가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증명된 때 등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까다로운 재심 조건을 충족에 ‘새로운 증거’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에 의해 진범이 확보되고, 그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만한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재심 결정이 빨라졌다”고 밝혔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씨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소해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3심 모두 이를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57)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