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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밤샘 주차 화물차·버스, 시민 안전 위협

횡단보도·우회전도로 인근
보행자 시야 가리고·차량 급핸들
수원 만석공원·탑동 등 불법 심각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공원 일대와 도로 등에 밤이나 주말에 대형화물차, 버스 등이 불법주차를 일삼으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도나 우회전 도로 인근에 주차된 대형화물차 등으로 인해 인사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끊임엇이 이어지고 있지만, 막무가내식 주차가 좀체 줄어들지 않고 있다.

1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2.5톤 이상 대형화물차와 16인 이상 전세버스 등의 사업용자동차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도로교통법 등에 따라 차량 등록시 차고지를 선정해야 하며, 정해진 차고지나 주차장 이외에 임의로 주차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그러나 일부 사업용자동차는 차주나 운전기사 등의 편의를 내세워 불법임을 뻔히 알면서도 심야시간대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상습적으로 반복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이날 저녁 수원시 장안구 정자초사거리에서 만석공원으로 이어지는 도로에 모 관광버스와 화물차 등이 줄을 이어 주차돼 있었고, 관광버스의 경우 우회전 차량을 위한 가감차로를 막고 주차해 우회전 진입 차량이 급히 직진 차선으로 재진입하는 위험한 상황이 수시로 벌어졌다.

또 인근 만석공원 방향 4차선 도로와 탑동 등도 매일 저녁이면 불법주차된 대형화물 차량 10여대가 횡단보도 등을 가리지 않고 주차돼 시민들의 보행권과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시민 김모(56·송죽동)씨는 “큰 화물차가 횡단보도 근처에 주차돼 있으면 도로를 건널 때 차량진입이 잘 보이지 않아 위험을 느낄 때가 많다”고 말했고, 운전자 박모(30·정자1동)씨는 “동신아파트 진입을 위해 우회전을 하려가다 주차된 버스에 놀란 적이 있다. 사거리 모퉁이에 주차된 버스 등은 단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전자가 집 주변 한산한 도로에 버스를 불법주차하거나 심야시간대 단속이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주차하는 사업용 자동차로 인한 민원이 종종 있다”며 “심야단속반을 구성해 야간단속과 계도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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