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16일부터 건강보험·국민연금 연체부담 9%→5% 인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6일부터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5%로 인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입법 발의된 법안(국민건강보험법 제80조, 국민연금법 제97조)의 개정으로 시행되며, 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이 최대 9%에서 5%로 인하된다.

그 동안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 최대 3%(매일 1/10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1/3000 가산)까지 일할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했다.

그러나 개정된 법률은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1/1500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1/6000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료와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병·의원 진료 시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가입자로부터 환수하는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이런 기준이 적용된다.

연체금 인하는 16일 이후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2020년 1월분) 등에 적용되며 법 개정 이전에 고지되어 미납된 보험료 등은 종전처럼 최대 9%의 연체금을 적용한다.

건보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지난 2016년 6월에 도입한 연체금 일할계산 제도에 이어 16일부터 시행하는 연체금 상한선 인하로 인해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으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연체금 제도를 개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