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기고]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부산에서 전역을 앞둔 한 청년이 횡단보도에서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특별법이다.

2018년 12월 18일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0.03%와 0.08%로 낮추었고, 형량과 벌금도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시 형량과 벌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관대하고 벌금액이 적다는 것이 법 학계와 시민단체의 공통된 지적이다.

2015년 청주 크림빵 뺑소니 사망사건으로 피의자(37)는 음주운전은 증명할 방법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차량 혐의만 인정되어 징역 3년만 확정했다.

전주에서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내고 해외로 15년간 도망간 피의자(49)도 도피 혐의만 기소하여 징역 5년만 확정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에 어떻게 처벌하나.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 적용과 보석조차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을 판결했다.

칠레에서는 만취운전으로 사상자가 발생하면 최고 10년 징역과 운전면허 취득이 영구히 결격됐다.

중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사형까지 집행한 판례도 있다.

또한 이웃 일본에서도 운전자뿐만 아니라 차량제공자, 주류제공자, 동승자도 함께 가중처벌을 하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술은 근심과 고통을 씻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전보다 더욱더 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는 술에 대하여 상당히 관대하다. 설날에 제사를 지내고 음복술 한잔을 건네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대학에 합격하면 신입생 환영식에서 동료애를 고취하기 위해 폭탄주를 마시고, 직장생활을 하면 팀의 단합과 성공을 위해 인사불성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기도 한다.

이제는 알아야 한다.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법원에서도 피해자 유가족들의 잊을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이해해야 하고, 다른 나라의 형벌의 형평성에 비추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시 더 이상의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은 중범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량을 부과하여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음주운전이 우리 사회에서 발본색원 될 때까지 국가가 총체적 책임을 갖고 이끌어 가야겠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