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다른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또 저질렀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역시 피해자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4일 오후 4시 5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수용실에서 동료 재소자인 B(49)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말다툼을 하던 중 얼굴을 얻어맞자 B씨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린 뒤 계속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폭행을 당한 B씨는 눈 주위가 부어오르고 코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