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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폐원 유치원,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법원 첫 판결

학부모 손배소… 원고 일부 승소
“교육청 반려에도 폐쇄 강행 피해”

사립유치원이 무단폐원한 경우 원생과 학부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16일 하남시 사립 A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들이 A유치원 운영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송 판사는 “운영자 B씨는 학부모들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유아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유치원 폐쇄를 강행해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보았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운영자 B씨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원씩, 이들의 부모 10명에게 2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송 판사는 그러나 A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불이행과 부실급식·부실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봤다.

A유치원 운영자 B씨는 2018년 말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 사유를 들어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지한 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교육청이 반려하자 지난해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무단 폐원했다.

소송을 대리한 손익찬 변호사는 “유치원의 무단폐원이라는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첫 판결이라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A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10월 패소했다.

사건을 심리한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해당 판결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대한 전수 감사와 온라인입학 관리시스템(처음학교로) 도입 등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 강화에 반발, 일부 사립유치원이 폐원 시도 및 소송에 나서 논란이 인 이후 첫 판결로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성남=진정완·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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