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16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이들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