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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 설치 가능

실내체육관·수목장림 등 허용
토지 매수청구권 요건도 완화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해지며 토지 매수청구권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용도구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하지만 이 구역에 지을 수 있는 시설물이 제한돼 토지 소유자의 불편이 작지 않았다.

개정안은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해 주차장, 실내 생활 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관과 보건소 등 생활 SOC, 수목장림, 노인복지시설도 허용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전국 173곳 280.5㎢가 지정돼 있다.

또 토지 소유자가 지자체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를 매수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매수판정 기준도 완화했다.

현재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동일 지목 개별공시지가 평균치의 50% 미만으로 가격이 형성된 땅에 대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기준이 70% 미만까지 완화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그 이상의 비율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해 매수청구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는 실효를 10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실효 유예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공유지의 종류로 ▲공원시설이 아닌 건축물이 설치된 경우 ▲공원외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 ▲단독으로는 공원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로 규정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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