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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투 진행 · 말끊기 …법관평가 불만 사례 여전

‘선입견·예단’, ‘편들기·차별대우’, ‘반말투·말끊기’ 등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가 지난해 관내 변호사들로부터 평가표를 제출받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불만 사례들이다.

16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변호사 4명과 외부위원 1명으로 각각 구성된 법관·검사 평가위원회가 열렸다.

평가 결과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등 총 10개 항목에서 하위 점수를 받은 법관 3명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들은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을 편들고 차별대우를 하는 느낌을 받게 하는 등 지적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반말투로 재판 진행을 하거나 질문을 끊어 일방적으로 직권 신문을 하고 대리인의 추가 신문을 임의로 취소시키는 등 고압적 태도를 보인 점도 개선 요망 법관들에 대한 불만 사례로 꼽혔다.

반면, 부드럽고 온화한 말투와 정중한 태도로 양측 의견을 경청하며, 피고인 측 방어권 보장에 충실하고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준 점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이들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우수 법관에는 수원지법 김귀옥·이원석 부장판사,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신일수 판사 등 4명이 선정됐다.

법관 평가에는 106명의 변호사가 총 1천600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이 중 7건 이상 제출된 경우가 유효로 인정됐다.

변호사들은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등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 우수’∼‘매우 미흡’의 5단계로 점수를 매겼다.

우수 검사로는 수원지검 송보형 공판검사가 선정, 개선 요망 검사는 없었다.

송 검사의 경우 구형 이유와 그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록검토를 철저히 했으며,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행위나 공소 유지를 위한 무리한 조처를 하지 않아 공정하고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검사 평가에는 128명의 변호사가 총 403건의 평가표를 냈다.

여기에선 4건 이상 제출된 경우가 유효로 인정됐다.

변호사들은 도덕성·청렴성, 독립성·중립성, 절차 진행의 공정성 등 7개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 서비스 및 신뢰도 향상,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 보호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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