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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 “DMZ 접경지역에 중국식 변경무역제도 도입하자”

휴전선 남북 20㎞ 이내 거주 주민들 생필품 교역 허용
남북한 기업간 상품·인력 등 자유로운 거래 추진 제시남북 DMZ(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 중인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연구원은 중국 변경무역제도의 특징과 사례, 한반도 적용방안을 구상한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를 16일 발간했다.

중국 변경무역제도는 국경선에서 20㎞ 이내 접경지역에 거주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지라도 대외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변경무역은 크게 변민호시무역, 변경소액무역,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으로 구분한다.

변민호시무역은 국경선에서 20㎞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허가된 주민이 특정지역(일반적으로 호시무역시장)에서 상대국 인접지역 주민과 생활필수품 위주로 교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교역에 대해 1인당 1일 8천위안까지 관세를 면제해준다.

변경소액무역은 변경지역에 소재한 기업이 상대국 인접지역에 소재한 기업 혹은 무역기구와 교역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교역에 대해 당초 관세 및 내국세(부가가치세, 소비세 등) 50% 감면 특혜를 제공했으나 WTO 가입 이후 관세 특혜를 폐지하는 대신 이전지출, 수출환급세 등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변경지역 대외경제기술협력은 변경지역 소재 기업이 인접국 기업 등과 외주공정, 노무협력 등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역하는 것이다.

이수행 선임연구위원은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한 상호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남북 상호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또 DMZ 접경지역에 소재한 남북 기업 상호간 상품, 노무인력, 기술 등을 포함한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거래를 추진하는 방안 모색도 필요하다고 이 선임연구위원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북 공동렵력지구는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으로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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