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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 선포

취약층·온라인 대부행위 연중 집중 수사
현장상담소 운영·관련 처벌강화 건의키로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사채 등 불공정 경제활동으로 서민 가계를 멍들게 하고 사익을 편취하는 불법 고금리 대부업에 대한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중점 수사대상은 ▲저신용자 및 취업준비생,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행위 ▲법정 최고금리 연 24% 초과 대부행위 ▲주요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학생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불법 대부업 및 온라인 상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필요에 따라 현장상담소도 운영, 피해 사례를 제보 받을 계획이다.

수사는 분기별로 진행되며 ▲1분기는 재래시장 상인, 가정주부 대상 고금리 이자 수취행위 ▲2분기는 대학생 및 대학교 인근 소상공인 대상 피해사례 ▲3분기는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 ▲4분기는 무료급식소 및 지하철 역사 등 서민 유동인구 비율이 높은 장소 등에 대해 초점을 맞춘다.

이밖에 전단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간제 32명을 투입해 불법 대부 행위를 찾아낼 계획이다. 이들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 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일종의 ‘미스터리 쇼핑’ 기법을 활용한다.

도는 불법에 대한 처벌이 불법 영업으로 취득한 이득보다 약하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 대부업에 대한 형사처벌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해달라고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김영수 단장은 “올해를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통해 불법 사채를 뿌리 뽑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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