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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인 ‘명절 인사’ 불법현수막 ‘OUT’

수원시, 설 전후 집중단속·철거
종교·시민단체 현수막도 제거
‘시민 수거 보상제’ 적극 활용

명절을 앞두고 거리에 난립하며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던 정치인들의 불법 현수막이 올해는 사라질 전망이다.

수원시는 올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명절 인사를 이유로 거리에 난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당과 정치인의 불법현수막을 집중단속해 철거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도시디자인단 광고물팀은 최근 관내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과 각 정당에 공문을 보내 불법현수막을 게시하지 말 것을 협조요청했다.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시가 지정한 게시대 이외에 가로수, 신호등, 전신주 등에 게시된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공공목적, 종교·시민단체에서 내건 현수막도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법으로 철거대상이다.

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정치인의 현수막도 불법이면 예외 없이 철거할 예정이다.

특히 다음 주 설 명절을 앞두고 거리 곳곳에 관행적으로 내걸리던 정치인·정당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현수막 단속·철거는 수원시 4개 구청의 정비용역 직원 20여명과 관내 옥외광고사업자로 구성된 ‘클린 지킴이’가 맡는다.

또 지난 1월 1일부터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온 시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수거 보상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만 60세 이상이었던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을 올해 1월부터 만 20세 이상으로 완화한 바 있다.

불법현수막 등을 수거한 사람은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증, 통장 사본, 신청서를 제출하면 현수막은 1장당 1천원, 일반형 벽보 300원, 스티커형 벽보 500원, 일반형 전단 100원, 명함형 전단 50원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횡단보도, 가로수 사이에 설치해 놓은 불법 현수막은 보기에 좋지 않고, 보행자 통행에도 불편을 끼친다”며 “명절을 앞두고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정당·정치인의 명절 인사 현수막을 비롯한 모든 불법 현수막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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