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지역 내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시는 신고기한이나 규정을 몰라 주택임대사업자가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임대사업자에게 안내하는 세부사항은 임대계약신고의 법적의무사항과 임대료 연 5%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단기 4년, 장기 8년) 내 매각금지 등이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차계약체결과 변경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