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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등 지원 중단은 위법”

지급거부 취소訴 원고 승소판결
“‘처음학교로’조례는 6월 제정
지원 중단은 2월… 법적 근거 없어”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거부한 조치에 반발해 교육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장들이 16일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 김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사립유치원 학급운영비 지원금 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유아교육법상 지자체가 유아의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아의 모집·선발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 유치원은 이를 따라야 한다”며 “관련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당국은)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 측이 원고인 사립유치원들이 ‘처음학교로(유치원 온라인 입학 관리시스템)’에 가입을 강제하도록 하는 취지의 조례를 제정한 것은 지난해 6월인데, 운영비 지급을 중단한 것은 지난해 2월로 조례를 지정하기 전이었다”며 “이런 상황에서 원고들이 ‘처음학교로’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재정 지원을 중단한 것은 법적 근거를 갖추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도교육청은 2018년 말 2019학년도 원아 모집을 할 때 ‘처음학교로’를 도입하지 않은 도내 477개 유치원에 대해 원장기본급 보조금과 학급운영비 지급을 중단했다.

유치원 원장기본급은 2018년 46만원(지난해 49만∼52만원), 학급운영비는 2018년 15만∼25만원(지난해 40만∼50만원)이었다.

이에 당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장이던 이덕선 원장을 포함해 도내 사립유치원 원장 292명이 교육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해 4월 한유총이 서울시로부터 설립허가 취소 결정을 받은 시기를 전후해 대다수 사립유치원장이 소를 취하하고 292명 원고 중 5명만 남아 소송을 진행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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