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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통신훈련비 부정수급 총괄책임자 구속

고용부경기지청, 공범 5명도 입건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위반 혐의로 B훈련기관 우편통신훈련 총괄책임자인 A(56)씨를 구속하고, 공범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A씨는 B훈련기관이 천안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C사와 공모해 우편통신훈련 부정 시행과 허위 실적보고 등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한 훈련지원금 8억4천만원 가운데 5억여원 가량을 사적인 용도로 편취해 사용한 혐의다.

조사결과 서울의 B훈련기관은 C사와 우편통신훈련 위탁계약 체결 후 산업인력공단 경기지사로부터 훈련과정 인증을 받아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C사 직원 9천151명이 훈련을 통해 수료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고 허위로 총 28회 신청서를 작성해 훈련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황종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이 매우 중요하다”며 “직업훈련 부정수급은 성실한 훈련생들의 역량강화를 저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므로 앞으로 더욱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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