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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설 명절 앞두고 전화금융사기 주의 당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1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증가 추세인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경기남부지역에서 발생한 전화금융사기는 총 6천990건으로 피해액은 1천206억원에 달하며, 하루 평균 도민 19명이 총 3억3천만원 상당을 편취당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기관사칭형(경찰·검찰·금감원 등 사칭)이 34.9%, 대출사기형(금융기관을 사칭 대환대출 등) 16.3% 증가해 기관사칭형의 피해 증가세가 높았으나, 여전히 대출사기형이 전체 발생건수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기관사칭형의 경우, 최근 고학력자·젊은층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대기업 임원이 50대 A씨는 서울지검 검사를 사칭해 ‘통장이 금융사기 범죄에 연루되었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구속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평생을 모은 억대의 예금액을 송금했다.

또 지난달 대기업 팀장인 30대 B씨도 ‘명의도용으로 대출이력이 확인된다며 해당 은행에 직접 대출을 받아 보면 범죄에 가담한 은행원과 이전 대출자를 색출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속아, 대축까지 받아 피해금을 전달했다.

특히 설 연휴를 맞아 현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융기관을 사칭한 대출사기형의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12월 도소매업을 하는 C씨는 시중은행 직원을 사칭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한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대출금액 상당을 사기범에게 보냈다.

휴대폰에 어플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수법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수사 절차나 대출 진행에 필요하다며 피해자 휴대폰에 원격조정 어플을 설치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기범은 어플을 통해 피해자 휴대폰의 사용 화면을 보게 되고, 피해자가 실제 해당기관의 대표번호로 확인 전화를 하더라도 자신들이 직접 수신 하도록 조정한다.

이 밖에도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전화금융사기 인출책 모집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

최근 해외송금 알바라며 고액 수당을 미끼로 사회초년생, 구직자 등이 피해금 인출이나 송금에 가담하는 일이 늘어나 인출책으로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가담 정도, 대가 수수 등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는 범죄수법·대응요령을 미리 알아 보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은 절대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라며 대출조건을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는다. 피해가 의심되면 경찰 112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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