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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경색 앓던 딸 15년간 돌보다 살해한 70대 엄마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딸을 15년간 병간호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엄마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면제를 먹여 잠든 딸을 살해했다”며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15년간 거동이 어려운 피해자를 돌보며 상당한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고 자신이 죽으면 피해자를 간호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같이 죽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낮 12시 40분쯤 인천시 계양구 한 아파트에서 딸 B(당시 48세)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남편이 외출한 사이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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