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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건보료 3.2%, 장기요양보험료 21% 인상

건강보험료 인상과 더불어 급격한 고령화 속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대상의 확대로 장기요양보험료가 사상 최대 인상 폭을 보이며 이달부터 인상된다.

1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달부터 시행돼 건강보험료율이 3.2%, 장기요양보험료율도 10.25% 인상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월 소득의 6.46%에서 6.67%로 월평균 건보료는 11만2천365원에서 11만6천18원으로 올랐다.

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89.7원에서 195.8원으로 각각 올랐고,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8만7천67원에서 8만9천867원으로 2천800원이 인상된다.

건강보험료율은 2009년과 2017년 두 차례를 빼고 최근 10년간 매년 오른 가운데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올해 장기요양보험요율은 2019년 8.51%에서 10.25%로 1.74% 포인트 오르고, 가구당 월평균 장기요양보험료는 2019년 9천69원에서 1만1천273원으로 2천204원 인상된다.

장기요양보험은 지난 2008년 7월 도입돼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중에서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요양 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이다.

한편 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급증으로 지난 2016년부터 당기수지 적자가 발생해 적립금으로 충당됐고, 지난 2019년 예상 적자액은 7천530억원에 이른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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