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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연쇄살해 50대 법정구속…"생명존중 태도 없어"

이틀에 걸쳐 고양이 두 마리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50대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최혜승 판사)은 지난 1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연달아 두 마리의 고양이를 잔혹한 방법으로 죽게 했다”면서 “생명 존중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첫 번째 범행 당시 고양이가 달려들어 순간적인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바로 다음 날 고양이를 분양받는 등 선뜻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그 고양이마저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순간적인 실수라고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새벽 화성시 주택가에서 B씨가 기르는 일명 ‘시컴스’라는 고양이를 보고 귀여워 쓰다듬었으나, 하악질(경고의 의미로 이빨을 드러내며 공기를 내뿜는 행위)을 하며 자신을 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고양이를 수차례 벽과 바닥에 내리쳐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튿날 저녁에는 분양받아 온 고양이가 먹이를 먹지 않고 반항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양이의 머리를 수회 때려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해 7월 A 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범죄사실이 경미해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 정식 재판에 넘겨 심리한 끝에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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