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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출입통제’ 갑론을박

남양주·구리 자동인식출입시스템 설치 ‘엇갈린 의견’
贊 “잡상인들 출입 막고 청사 점거 농성 예방돼 좋다”
反 “공무원들 편의주의 발상·열린행정 시대에 역행”

남양주시와 구리시가 시청사를 개방구역과 행정사무공간으로 분리하는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시스템)를 설치하자 논란이 분분하다.

양 시는 시민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해 청사 출입관리시스템을 도입했다지만 다수의 시민들은 공무원 편의주의 발상이며 열린행정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19일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1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시민의 출입이 잦은 일반민원실과 세정과를 제외한 본관 1층 정문과 징수과 앞, 2층 회계과 앞에 각각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지난 2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또 지하 1층 2개소, 1층 5개소, 2층 3개소에는 출입문에 전자기식 락 장치와 카드 리더기를 설치한 전자기식 게이트를 설치했다.

구리시도 일반민원실과 자동차 및 세무 관련부서를 제외한 본관 1층과 2층에 1억여원을 들여 9대의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해 놓고 있으며 일부 과 사무실 이전이 끝나는 2월 중순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3월 2일부터 본격 운영하고 일부 과에는 도어락을 설치해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남양주시의회에는 시의원들의 반대로 스피드게이트 설치를 하지 않았다.

구리시의회는 설치는 해 놓았지만 시민들의 불편 등을 우려해 운영은 하지 않고 있어 방문객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이같은 스피드게이트 설치와 관련, 시민들은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안내데스크에 맡겨야만 출입을 할 수 있어 불편해 하고 있다.

대부분 시민들은 “시민과 가까이 있어야 할 시청이 군사보안구역도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개방에 따른 불편 등을 이유로 청사 출입을 통제한다는 것은 공무원 편의와 권위주의적인 발상 같다”며 못마땅해 하고 있다.

반면, 시청 직원들은 “잡상인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고, 집단민원인들의 청사 점거 농성 등을 예방할 수 있어 좋다”는 직원들과 “중앙부처도 광역시도 아닌 지자체에서 이같이 시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열린행정, 소통행정 시대와 맞지 않다”고 우려하는 직원들도 있다.

시 관계자는 “중앙 및 지방의 청사 보안조치가 필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청사 등 보안조치 강화 지시가 있었고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민원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청사 방호를 위해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올 상반기중 본관 1층 민원실 자리 366㎡에 소통과 만남의 장소로 복합커뮤니티 공간 ‘틔움’을 조성해 시민들이 부서 방문 없이 접견실에서 쾌적하게 소통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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