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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수청, 수입 자동차 야적 승인 특혜 논란

‘한진’ 출자 P사 국가부두 야적
P사 아닌 한진 사용료 80% 차지
해수청 최초 승인 서류조차 없어
재연장 거듭으로 직권남용 비난

국내 굴지의 종합물류기업 ‘한진’의 출자 법인인 P컨테이너터미널㈜가 수년간 국가부두(컨테이너전용부두)에 ‘수입 자동차’를 야적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더욱이 평택항 부두 운영사인 P컨테이너터미널(PCTC)가 아닌 ‘한진’이 수입 자동차 야적 사용료의 80%를 가져가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19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P컨테이너터미널(PCTC)의 요구에 따라 ‘국가부두 야적장 임대수익사업’ 승인을 지난 2011년 내 주었고 올해 12월까지 재연장 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그러나 평택해수청은 PCTC의 국가부두 야적장 임대수익사업 최초 승인 관련 서류가 없다고 밝혀 승인과정의 불투명성과 더불어 특혜의혹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게다가 PCTC 수입 자동차 야적 행위에 대해 평택해수청 고위 책임자는 ‘재연장 불허’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부서는 ‘재연장 승인’이라는 엇박자 행정으로 난맥상을 드러내며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

PCTC의 수입 자동차 야적과 관련, 공익제보자 A씨는 “지난 2011년 이뤄진 PCTC의 야적장 임대수익사업은 당초 한진이 주도했었다”면서 “부두 운영사인 PCTC가 아닌 한진이 수입 자동차업체 소나브이피씨코리아와 계약을 체결했다가 2013년~2015년 문제 제기가 되자 평택해수청 묵인 하에 계약 변경(한진→PCTC·소나브이피씨코리아)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한진이 수입 자동차 야적료 80%를, PCTC가 20%를 가져가는 수익구조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평택해수청의 야적장 임대수익사업 승인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항 관련 업체들은 “임대수익사업 승인 취지는 부두 운영사의 경영에 도움을 주어 부두 활성화를 꾀하자는 것일 텐데, 한진이 수입의 80%를 가져가는 구조라면 부두 활성화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라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당초 승인과 현재까지 재연장을 거듭하고 있는 평택해수청은 직권남용을 통해 특혜시비를 촉발했다”이라고 강력히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2011년도 자료이다 보니 현재 찾을 수 없다”며 “수입자동차 야적료를 한진과 PCTC가 나누는 것 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부두 임대수익사업 변경 건은 청장까지 보고 하지 않고, 과장 전결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 한진 측은 “수입 자동차 야적 건은 PCTC와 소나브이피씨코리아가 계약 주체라는 점에서 PCTC가 답변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PCTC 한 임원은 “한진이 80%씩 가져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만 한진 측이 수입 자동차 야적과 관련해 현장 업무(한진·PCTC 위수탁계약 체결)를 보고 있어 수익을 나누는 것은 맞다”면서 “수입 자동차 야적량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PCTC는 국가부두인 평택항 동부두 6·7·8·9번 선석(컨테이너전용부두)을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해수청은 야적장 임대수익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초 승인 서류를 분실한 부분에 대한 사실 및 책임 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평택=박희범기자 hee69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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