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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력 우리 노조원 써라” 노사·노노 갈등 “정부 개입해야”

한노총·민노총, 현장방문 압박
당국 현장출동 가이드라인 없어
자율타결만 강조 사실상 갈등 방치

업체측 공사지연 우려 억지 채용
경찰 “노사분쟁사안 개입 못해”
고용부 “중재위 열어 해결 최선”


도심 곳곳의 건설현장에서 조합원 채용 압박 등 근로현장에서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노사 간 조정 자율화라는 명목으로 정부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현장 출동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조차 존재하지 않아 오히려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노사 간 조정 자율화에 따른 갈등도 모자라 십여개가 넘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노조들의 노-노 갈등까지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9일 고용노동부와 경찰,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 ‘정보경찰 개혁방안’ 권고안을 통해 정보경찰들의 민간기관 출입을 금지해 과거와 달리 노사 간 갈등 등에도 조정 등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노사간 갈등조정자로서의 고용노동부의 역할이 더 커졌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노사간은 물론 노노간 갈등이 꼬리를 물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급부상한 가운데 정작 고용노동부 등의 관계당국은 쟁점과 관련한 자율 협의와 타결 등을 강조, 문제 해결은 커녕 사실상 갈등을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는 상태다.

특히 건설현장의 갈등 속에 관계자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는가 하면 공정을 맞추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특정 노조의 조합원 채용 등의 요구를 수락했다가 다른 노조의 반발 속에 다시 갈등을 빚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목격되고 있다.

수원의 한 현장 관계자는 “무턱대고 현장을 방문해 마구잡이식으로 채용을 강요하다 보면 공사지연과 안전사고 등의 부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노조 한 관계자는 “조합원 채용을 부탁하기 위해 현장사무소를 방문한 것 일뿐 공사를 지연시키기 위한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에 어긋나는 사안이 아닌 노사 간의 분쟁에 대해 개입할 권한이 없어 답답할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장 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없지만 고용노동부 지침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출동하거나 중재위원회를 열어 해결을 돕고 있다”며 “강제성이 없어 어려움이 있으나 올바른 노사 문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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