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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에 “서로 때려라” 학대 재활교사 징역1년6월형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폭행할 것을 지시하는 등 학대행위를 한 재활 교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이원석 판사)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들이 제대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직접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지적장애인을 부추겨 피해자들을 폭행하도록 해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4월 25일 오산의 지적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지적장애인인 B(39)씨에게 또 다른 지적장애인 C(46)씨를 가리키며 “쟤를 한 대 때려라. 빨리 때려라”라며 폭행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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