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道체육회장 선거 무효 ‘사상 초유’

“타 후보 도지사 이용 선거운동 등 허위사실 공표”
선관위, 당선인 무효화 의결·피선거권 5년간 제한
이원성 측 “결정 불복, 모든 방법 동원 강력 대응”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민선 체육회장 시대가 시작된 지 3일 만에 당선무효와 함께 선거무효를 의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관련기사 14면

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지난 19일 선거관리위원 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시간여의 회의를 거쳐 이원성 도체육회장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처리하고 이번 선거를 무효화 하기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이원성 당선인에 대해 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정치와 체육의 분리를 목표로 지방 자치단체장의 체육회장 겸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2018년 말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15일사이에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에서 민선1기 체육회장 선거가 진행된 가운데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정이 난 것은 경기도체육회가 처음이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원성 당선인이 지난 11일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 제공으로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고 13일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14일 다수의 선거인들에게 ‘유사선거 사무실을 불법운영하지 않았다’, ‘타 후보가 현 도지사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공정선거감시단이 사유지를 침범하면서까지 잠복 표적감시를 했고 112신고 출동 후에야 신분을 밝혔다’, ‘사실관계를 밝히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인 위반결정사항을 대의원들께 전파했다’, ‘선관위의 편파적이고 심각한 선거개입이며 탄압’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당선 무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또 이원성 당선자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바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의 채용·활동 등과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기로 했으며 지난 25일 선거인명부 열람·이의신청 기간이 지나 확정된 선거인 명부상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인 21명에 대해 도체육회 직원 A씨가 선관위의 심의·의결없이 임의로 이를 수정해 투표가 가능토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돼 선거무효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도체육회를 통해 19일 밤 이번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자에게 문자 등을 이용해 이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빠른 시일 내에 재 선거를 실시해 도체육회 신임 회장을 선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원성 당선인 측은 “선관위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승복할 수 없으며 법적인 수단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이번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사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수기자 jm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