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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등 10년 이상 보유 다주택자 6월말까지 주택 팔면 수억원 이득

7월부터 장기보유공제 혜택없어
양도소득세 등 세금 지금의 2배

서울 강남 등지에서 집을 10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6월 말까지 집을 팔면 많게는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 수억원의 실질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일 국세청과 세무사들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20여년 전 10억원에 산 강남 아파트를 6월 말까지 38억원에 팔 경우 부과되는 세액(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은 8억원대로, 7월 이후 매각할 때 내야 하는 17억원대보다 9억원가량 적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장기보유주택을 대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올해 상반기까지 약속했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 강남 거주자 A씨의 실제 상담 사례인데, A씨는 1996년에 산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2013년에 취득한 서울 용산 주택, 2017년에 산 분당 판교 주택 등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모두 3채를 갖고 있다.

만약 A씨가 1996년 취득한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아파트를 올해 6월 말까지 양도가 38억원에 매각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7억8억200만을 예상된다.

취득가(필요경비 등 포함 1억1천532만원)을 뺀 양도차익이 27억8천468만원인데, 여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적용대상 8억3천540만4천원) 등을 제외한 과제표준(실세율이 적용되는 기준금액, 19억4천927만6천원)에 양도소득세율 42%를 적용한 결과다.

여기에 종부세(5천680만원)를 더하면 이 아파트 ‹š문에 내야하는 세금 총액은 8억3천904만4690원이다.

하지만 7월 이후에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최대 30%에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양도세득세율의 경우도 6월 말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인데도 한시적으로 일반 양도소득세율(42%)이 적용됐지만, 7월 이후에는 중과세율(62%)로 돌아간다.

7월 이후 같은 양도가로 집을 팔더라도 두 배가량인 16억8천955만1천600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종부세(5천580만원)까지 포함한 총 세액은 17억4천635만370원이다. 6월 30일과 7월 1일 하루 차이라도 양도소득세 차이가 무려 9억730만5680원에 이른다. 5월 말까지 반포아파트를 팔면 종합부동산세도 4천4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그 전에 반포아파트를 매도하면 A씨의 올해 귀속분 예상 종합부동산세는 1천200만원이다. 하지만 그대로 보유한다면 종합부동산세는 5천680만원으로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5월 말까지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는 경우와 7월 이후 처분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양도세와 종부세를 합한 총 세액 차이가 9억5천만원이 넘는다.

부동산 업계는 정부 규제 기조가 이어진다면 현 시점에서 세금을 9억원 정도 줄이는 것은 20억원 이상 추가로 집값이 오르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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