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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의붓아들 살해 20대, 학대장면 법정 첫 공개

목검폭행·머리채 끌고 다니기 등
CCTV 캡쳐 사진으로 모두 드러나
피고인, 살인 고의성 전면 부인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계부의 범행 장면이 폐쇄회로(CC)TV 캡처 사진으로 법정에서 처음 공개됐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의 자택 내부 CCTV 영상 캡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CCTV는 인천 미추홀구 빌라인 A씨 자택 안방 등지에 설치한 것으로 저장된 영상은 사건 발생 초기 경찰이 A씨의 아내 B(25)씨로부터 임의 제출받은 한 달 치 분량이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공개한 CCTV 캡처 사진에는 A씨가 의붓아들 C(사망 당시 5세)군의 손과 발을 케이블 줄과 뜨개질용 털실로 묶고 목검으로 엉덩이를 마구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고, C군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서 끌고 다니고, 얇은 매트에 내던지거나 발로 걷어차는 모습도 있었다.

아내 B씨는 이날 증인 신문에서 “남편이 첫째(C군)를 때릴 때마다 죽일 거라고 이야기했다”며 “남편이 아들 몸을 뒤집어서 손과 발을 묶었고 아들은 활 자세였다”고 증언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C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심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과거 자신의 학대로 인해 2년 넘게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C군을 집으로 데리고 온 지 10여일째부터 학대했고 한 달 만에 살해했다.

A씨의 아내 B씨도 살인 방조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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