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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대북 개별관광… 中 여행사 운영 패키지상품 유력

정부 “최소한의 안전보장 필요”… 비자방북 등 검토 착수
“관광 목적 개인 휴대품은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노트북·휴대폰·카메라 등 북한 반입 가이드라인 마련키로

정부가 남북교류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대북 개별관광은 중국 여행사가 별도의 한국인 대상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한국민에 여기에 참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인다.

20일 통일부의 ‘개별관광 참고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 ▲한국민의 제3국 통한 북한지역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 허용 등 세 가지 형태의 개별관광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부는 특히 ‘제3국을 통한 개별관광’에 대해 “우리 국민이 제3국 여행사를 이용해 평양, 양덕, 원산·갈마·삼지연 등 북한지역을 관광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형태도 처음으로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 등에 있는 여행사가 남한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것을 가정한 뒤 “(여행사가) 50명, 100명 모아서 우리 정부에 보내면 우리가 출국금지 대상자 등을 체크해 방북을 승인하고 해당 여행사가 다시 북한에 가서 비자를 받아 들어가는 형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한국인의 북한관광을 안내하는 중국인 가이드에 대해서는 정보공유 형식 등을 통해 남북관계 특수성 등을 ‘사전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여행객 신변안전 보장 ▲비자방북 ▲개별관광 가이드라인 정비 등 실무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특히 여행객 신변안전과 관련 “북한 관계기관과 제3국 여행사 간 의향서나 계약서 등을 만들어야 할 것이고 그 안에 남측 주민들의 방북에 따른 신변안전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최소한의 무언가가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북한의 초청장은 비자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 비자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입국보증서’로 ‘교류협력법’상 북측의 초청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할 수 있다”며 “다만 우리측 관광객의 신변안전보장을 확인하는 북측과의 합의서·계약서·특약 등이 체결된 경우만 방북승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제3국을 통한 북한여행 등에 대해서는 ‘해외여행자 보험’과 함께 현행 ‘남북한주민왕래보험’ 가입도 권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북 개별관광이 유엔 대북제재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는 “관광 목적으로 방북시 소지하는 개인 휴대품은 기본적으로 제재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여행객이 북한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도 “숙박비·식비 등 현지 실비지급 성격”이라며 대북제재가 제한하는 ‘대량 현금(벌크 캐시)’ 이전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다만, 유엔제재 등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트북, 휴대폰, 카메라 등의 대북 반입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개별관광의 또 다른 형태인 ‘이산가족 또는 사회단체의 금강산·개성 지역 방문’이나 ‘외국인의 남북 연계관광’은 비무장지대(DMZ) 업무를 관할하는 유엔사의 군사분계선(MDL) 통과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의 대북 개별관광은 ▲국민의 기본권 ▲이산가족 고향방문의 시급성 ▲사회단체 수요 ▲모험적인 젊은 청년들의 욕구 ▲접경지역 어려움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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