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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아동 안전관리 조례안’ 자치행정위 통과

아동 안전·건강 성장 도모 기대
21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 예정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20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20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아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환경적 체계 구축이 점차 중요해짐에 따라 파주시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은 ▲아동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계획 수립 ▲ 안전시설 실태조사 및 정비 ▲아동안전관리위원회 설치와 아동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등·하교길 보행 안전지도 등 아동 안전관리 관련 민간단체 지원 및 홍보 캠페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안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의 안전 증진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평가다. 이 조례안은 21일 10시 파주시의회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목진혁 의원은 “어른들의 무관심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할 사고로 아이들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아이들의 행복권 보장을 위해 가장 선행돼야 할 것은 바로 안전한 생활이다”며 “이번 조례에 규정된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시행되어 아동의 안전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계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최연식기자 c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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