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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선 道체육회장 당선 무효… 도내 체육계 혼란

전국 체육회장 선거 중 첫 무효

당선인측 “관권선거 등 불법도
경기체육 화합위해 계속 인내”

道체육인 대부분 ‘납득 못 해’
“타후보도 문제 많았는데…”
법정싸움 땐 장기간 공백 우려

지난 15일 치러진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당선무효, 선거무표, 피선거권 5년간 제한 등의 결정을 내리자 도내 체육계가 혼란에 빠졌다.

20일 경기도체육회와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19일 경기도체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원성 당선인에 대해 당선무효와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으로서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하기로 결정하고 이번 선거를 무효화 했다.

선관위는 이원성 당선인이 1회 경고와 1회 시정명령에도 또다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당선을 무효화하고 채용·활동 및 피선거권을 5년간 제한했다고 밝혔다.

또 도체육회 직원이 임의로 21명의 선거인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선거 무효를 선언했다.

지난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체육회와 228개 시·군·구 체육회 등 전국 245개 지방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 결정이 난 것은 경기도체육회가 처음이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이원성 당선인 측은 즉각 반발했다.

이 당선인 측은 “지난 15일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후 17일 기호 1번 신대철 후보가 제기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선관위가 19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선관위가 당사자의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당선 무효를 결정하고 19일 밤 10시30분쯤 문자로 이같은 내용을 통보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경기 체육인들의 지지로 선거를 통해 당당히 체육회장에 당선된 만큼 선관위의 일방적인 선거무효와 당선무효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체육을 정치로부터 분리해 체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된 선거임에도 도체육회와 선관위는 선관위 구성·운영 상 편파적 불공정 행위 및 직무유기, 도체육회 임직원의 노골적인 선거개입, 선거과정에서 자행된 관권선거와 온갖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한 여러 증거가 선거기간 제보됐지만 이원성 당선인 측은 경기체육계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참고 선거에 임했다”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를 통해 밝힌 경기체육인들의 의사가 짓밟힌 만큼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도내 체육계도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도체육회 직원들는 이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당선무효, 선거무효 사실을 확인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이원성 당선인의 기관 방문 일정을 잡았다가 황급히 취소하기도 했다.

도내 체육단체 관계자들도 사방으로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하루종일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에 대해 대부분의 체육인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체육단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문제를 삼고 있는 이원성 후보 측 못지 않게 특정 후보에 대해 도체육회에서 지나칠 정도로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는데 선관위가 그 후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당선 및 선거를 무효화 하고 재선거를 하게 되면 경기체육은 더욱 갈라지고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다른 체육단체 관계자는 “선관위가 선거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지금이라도 밝혀내고 조치를 취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사안이 당선무효, 선거무효라는 극단적인 결과를 토출해 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었는 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며 “이번 선거가 법정싸움으로 비화된다면 경기체육의 수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될 텐데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본보는 선관위에 이번 결정에 대해 추가적인 취재를 요청했지만 추후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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