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에 대한 치유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21일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교권의 개념과 교권 존중 기본 원칙을 규정해 학교 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범위를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교권보호센터 설치와 변호사 지원 및 교권침해 피해 교사의 치유프로그램도 확대하는 내용을 조례에 담겠다는 구상이다.
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는 교육활동이나 교권에 대한 정의나 범위가 규정돼있지 않다.
교원지위법에 따라 도교육청 남부청사에 교권보호센터가 설치돼 있지만 센터 인적 구성 및 규모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없어 변호사 1명과 상담사 1명 등 2명이 도내 10만명이 넘는 교사를 담당하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상담사 관련 규정을 명문화하고, 치유비 지원확대 등 정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앞서 2012년과 2015년에도 교권보호조례 제정을 시도한 바 있다.
2012년도에는 당시 교육부가 ‘국가공무원인 교원 지위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
이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항들을 삭제해 ‘경기도 교육의 교육활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정비하고 입법 예고했지만 ‘교원지위법과 중복된다’는 반대 여론에 부닥쳐 추진이 중단됐다.
도교육청 교원역량개발과 관계자는 “과거 조례에 선언적 내용이 담겼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조례는 교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나 시스템을 만드는게 핵심”이라며 “교원지위법이 세세하게 다루지 못하는 지점을 찾아 조례로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달 중 교권보호조례제정 실무 TF팀을 구성해 조례안 초안을 만든 뒤, 3월 중 토론회 및 공청회를 갖고 4∼5월 중 도의회 상정 및 법제 심의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이 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면 이르면 올해 6월 교권보호조례가 공포될 전망이다.
/안직수기자 js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