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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민행복특별시 실현 박차 안승남 시장 지시사항 이행률 점검

총 158건 중 92건-58.2% 완료
중장기·정상 추진 61건-38.6%
부진·불가능 5건은 종결 처리
안시장 “8호선 노선변경 피해주민
별도 보상하는 조례 제정을” 지시

29개 부서장 추진결과 보고회

구리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부서장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시정전반에 걸친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시가 지난해 ‘구리, 시민행복 특별시’ 실현을 위해 지시된 158건의 지시사항에 대해 총 29개 부서장이 추진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2019년도 지시사항 158 건 중 완료건이 92건(58.2%), 중장기 추진건을 포함한 추진중에 있는 건이 61건(38.6%), 추진이 부진하거나 불가한 건이 5건(3.2%)으로 보고됐다.

이 가운데 중장기 추진 건은 ▲롯데마트 부지 개발관련 검토 ▲벤터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지원센터 연계방안 마련 ▲반려동물 입양센터 설립관련 검토 ▲사회서비스 인력공단 설립검토 ▲인창천 생태하천 관련 진행상황 ▲전 시가지 자전거도로 확충계획 ▲방음터널 설치관련 적극 대응 및 대체방안(2건) ▲제설 전진기지 추가확보 ▲갈매역 주변 주차시설 확보 ▲공공와이파이 확대설치 등 11건이다.

반면 추진불가 건은 ▲갈매지구 초중등학교 신설사업 추진방향검토 및 검증보고(2건) ▲도림초등학교 방과후 구리시가 시설관리 방안 검토 ▲자동차 과태료 미납자 공공청사 및 공용주차장 제한 방법 검토 등 4개건이다.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한 사항은 추진불가로 과감히 지시사항을 종결처리했다.

안승남 시장은 지하철 8호선 노선변경으로 피해를 본 주민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을 줄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주문하고 방음터널 설치관련 대응은 창틀, 세시 교체로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검토와 제도를 마련해 예산을 절감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구리=이화우기자 l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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