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세무이야기]2020년, 올해 달라지는 것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해가 바뀌면서 달라지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가 축소된다.

현행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의 부수토지는 도시지역의 경우 주택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외의 경우 10배까지 인정해주었는데 2022년(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도시지역 중 수도권은 3배까지만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된다.

겸용주택의 과세가 확대된다.

현행은 겸용주택에 있어 주택 면적이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으나, 2022년부터 9억원을 초과하는 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크더라도 주택과 상가 부분을 구분하여 과세하도록 달라진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축소된다.

현재 소형주택(85㎡ 이하, 6억원 이하) 임대시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30%,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75% 세액감면을 해주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이 4년 이상 20%, 8년 이상 50%로 낮아지니 참고하면 좋겠다. 바뀐 규정은 2021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의 손익을 통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해외주식으로 손실이나 이익이 발생해도 국내주식의 양도손익과 합산되지 않아 어느 한쪽이 손실이 나도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겼다. 올해부터는 해외주식과 국내주식의 양도시 발생한 손익을 합산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렇게 손익이 통산되면서 각각 적용되었던 양도소득기본공제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을 합산하여 250만원만 공제된다.



사업자가 주목해야 할 개정세법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가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기본한도금액이 현행 2천400만원에서 3천600만원으로 상향되고, 수입금액한도금액이 100억원 이하는 0.2%에서 0.3%로, 100억~500억원 이하는 0.1%에서 0.2%로 상향된다. 500억원 초과는 현행 규정과 같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확대된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의 소득세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해 주는데, 감면대상 업종이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에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30개 업종이 추가되었으며,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그 외에도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 계산시 적용되는 지급배수가 종전 3배에서 2배로 변경되면서 임원의 퇴직금 한도가 축소되고,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 이익의 비과세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확대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