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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들 데려다 국내 유흥업소 취업시킨 40대 실형

외국 여성들을 국내로 데려와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공급하고, 소개비 명목으로 3억원에 가까운 돈을 챙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두홍 판사)은 22일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2억8천700여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외국인 여성을 유흥업소에 공급한 범죄는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해치고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는 여성들에 대한 착취로 이어질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규모나 기간이 상당하고, 범행과정에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외국인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영상을 촬영한 정황도 엿보인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러시아와 태국 등지의 여성을 소개받아 한국에 입국시킨 뒤 전국 13곳의 유흥업소에 종업원으로 공급하고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총 2억8천7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A씨로부터 월급을 받으면서 차량으로 여성을 유흥업소에 데려다준 혐의로 기소된 B(45)씨에게는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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