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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설명절 대목도 좋지만 돈에 미치지는 말자

하다하다 별 짓 다한다. 설연휴 턱밑에서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89개 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게 적발됐다. 설을 맞아 믿고 사려는 소비자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다. 조상들께 올리는 제수(祭需)는 신선하고 정갈해야 한다.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불량하게 만든 식품을 올릴 뻔 하게 했으니 죄를 물어 마땅하다. 모른채 상에 올렸으면 조상 뵐 면목이 없었겠다. 거듭 강조하지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는자(者)들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에 처해야 한다. 이들의 굵직한 범죄 내용은 이렇다. ▲거래내역서와 원료의 입출고량과 재고량 등을 기재해 표로 작성한 문서인 원료수불부(原料受拂簿) 작성 위반(4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하고 연장한 행위(21건) ▲보존과 유통 등 기준규격 위반(1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9건) ▲원산지 거짓표시(7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9건) 순이다. 이 가운데 기가막힌 것은 중국산 은행(銀杏)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한 경우다. 소비자가 믿고 찾는 전통시장까지 능멸했으니 용서가 힘들다.

이른바 범죄백서를 펼쳐보자. 별의별 짓을 다했다. 수원의 업체는 건어물 유통기간을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건어물은 곰팡이 발생 등을 이유로 유통기간이 중요하다. 식품위생을 무시하고 돈만 쫓았다. 그렇게 걷어들인 돈은 악마의 금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걸 몰랐으니 가여운 영혼들이다. 안양의 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과 오리 등을 조리해서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기 식구들에게 먹일 수 있는지, 묻고 싶다. 화성의 업체는 자가품질 검사를 아예 실시하지 않았다. 식품의 안전한 유통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 상태로 소·돼지·닭고기 등 식용으로 쓰이는 고기를 섞는 식육함유가공품과 빵 등을 제조하고 가공해 유통시켰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몰염치의 극치다. 앞서 언급한 은행범죄도 화성시에 있는 농산물 유통업체에서 벌어졌다. 규모도 어마어마하다. 중국에서 37t을 수입해 포장지에 국산으로 표기한 후 전통시장 도·소매업체에 유통시켰다. ‘할말 없음’이다. 구리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하다 판매했다. 그나마 한과와 떡, 면, 만두 등 설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식품들에서는 부적합이 없었다니 다행이다. 설명절이 대목이라 돈욕심 내는 것도 이해는 한다. 그러나 미치지는 말자. 자식들 보기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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