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 교통사고 걱정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만들기 위해 모두 485억원을 들여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사업 예산도 늘었다.
국비 지원액도 당초 53억원에서 254억원으로 198억원이 증액됐다.
도는 이를 토대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불법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하고, 193곳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399곳에 신호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은 초등학교 수, 단속장비 설치비율 등을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도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2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76억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6억8천만원 등 모두 94억8천만원 규모의 국비지원 사업을 벌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에 나선다.
아울러 도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곳에 도비 36억원을 투입, 횡단보도 투광기·노란신호등·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 도민들의 보행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경환기자 j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