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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특수 노린 불량식품 제조업체 89곳 적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15일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여 89곳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수원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또 화성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 오리 등을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고, 구리 D식육판매 업소에서는 냉동축산물을 냉장제품으로 보관 및 판매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화성 F농산물 유통업체는 중국에서 은행 37톤을 수입한 후 껍질을 벗긴 다음 포장지에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재래시장 도·소매업체에 대량으로 유통시키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보강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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