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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 허위매물신고 10만 건… 용인시가 최다

실제 확인 허위매물 절반에 불과
교통호재 영향 용인시 신고 급증

지난해 10만건이 넘는 부동산 허위매물이 신고돼 절반 이상이 실제 허위매물인 것으로 판명됐다.

22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량은 10만3천793건으로 2018년 신고량(11만6천12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이 중 실제 확인된 허위 매물량은 5만9천368건(57.1%)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 가운데 4만1천205건(39.7%)이 4분기(10∼12월)에 집중됐다.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는 상반기에 5천∼6천건으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다가 7월(1만590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후 8월(7천686건)과 9월(6천225건)에 감소세를 보이다 10월 9천360건, 11월 1만4천333건, 12월 1만7천512건 등 석 달 연속으로 증가세로 전환했다.

센터는 “지난해 상반기 잠잠했던 부동산 시장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들썩이는 모습이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허위매물 신고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지난달 1∼15일 9천684건, 16∼31일 7천828건으로 집계돼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역별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용인시(8천693건), 서울 송파구(5천387건), 서울 강남구(5천284건), 수원시(4천890건), 서울 서대문구(4천659건), 성남시(4천34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센터에서 유선·현장 검증 결과로도 지난해 실제 허위 매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시가 4천210건으로 최다였다.

최근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 영향으로 관심이 집중되면서 허위매물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센터는 분석했다. 또 서울 강남구(2천546건), 고양시(2천496건), 수원시(2천448건)도 허위매물이 많은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내달부터는 공인중개사들이 의도적으로 실거래가를 높이려고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등의 집값 담합을 처벌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KISO는 “민간 자율 감시 시스템에 정부의 권한을 보완한다면 더욱 정밀한 (허위매물) 검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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