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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대 道체육회장 선거 결국 법정행 이원성, 재선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당선 무효인측 반론
본인의 직접 소명 확인 없이
선관위서 일방적 무효 통보

선관위, 선거사무실 운운
“선거법 위반했다”며 주장
오히려 선관위가 법 위반

민선1기 체육회장을 뽑는 제35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지난 15일 치러진 선거에서 당선된 이원성 ㈜티비비씨 회장은 22일 수원지방법원에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원성 회장은 “65개 종목단체와 31개 시·군 체육회에서 엄선된 체육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전폭적인 지지로 당선돼 선거당일인 15일 당선증을 교부받았고 16일부터 경기도체육회장의 직무를 수행했다”며 “그러던 중 19일 밤 10시30분쯤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로부터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를 의결했다는 내용의 결정통지서를 문자메시지(휴대전화)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선관위가 발송했다는 문자메시지를 당사자인 저는 다음 날인 20일 아침 언론사 기자들의 연락을 통해 인지했다”면서 “선관위가 이처럼 중차대한 결정을 내릴 때는 본인의 직접소명(유선 또는 자료 등)을 받거나 확인해야 함에도 본인이 전혀 인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문자메시지만을 보내놓고 결정한 처사는 공정하고 타당한 보편적인 절차를 불이행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어 “내용적으로도 선관위는 본인이 1월 14일 발송한 선거홍보문자를 가지고 당선무효 결정을 했다고 하나 이 문자내용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허위의 사실을 표방했거나 타 후보를 비난한 바가 없으며 오히려 선관위가 선거인들에게 ‘이원성 후보가 선거사무실을 운영하며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행위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또 선관위가 지난 21일 ‘경기도체육회장 선거 및 당선무효 결정통지서’를 게시하고 다음달 2월 27일 재선거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반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처사”라며 “이를 바로 잡고자 경기도체육회를 관리감독하는 상급기관인 대한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수원지방법원에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경기도체육인들의 열망인 체육인이 주인되고 활기차고 공정한 민선체육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1천325만 경기도민과 경기체육인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 회장 측은 법원이 재선거 후보자 등록 전에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오는 2월 27일 치러지는 재선거와 관련해 후보자 자격이 선거일 60일 전에 체육단체 임직원을 사퇴한 사람으로 한정됨에 따라 기존 선거에 출마했던 신대철 대림대 교수와 이태영 전 도체육회 사무처장 외에 추가적인 새 인물의 출마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이들의 재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신 교수와 이 전 처장은 재출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정민수기자 j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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