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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저소득층에 부동산 중개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기간·횟수 무제한 최대 30만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에 부동산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1억원 이하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기간이나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와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전입한 시·군청 부동산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매월 말 신청서류를 일괄 취합, 지원대상자 적합여부를 검토한 뒤 그다음 달 초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을 송금하게 된다.

앞서 도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뒤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위한 협의를 완료했다.

김준태 도 도시주택실장은 “잦은 이사가 많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분의 부동산 중개보수에 대한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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