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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신종코로나 불안감 '확산'에 모든 어린이집 휴원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네번째 확진자가 나온 평택지역 모든 어린이집에 임시 휴원령이 내려졌다.

 

평택시는 어린이집 423곳을 대상으로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임시 휴원령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맞벌이 가정 자녀 등 보육 희망자에 대해서는 등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어린이집은 학부모에게 긴급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내 "시청에서 비상 회의가 진행돼 어린이집 임시 휴원령이 31일까지 내려졌다. 불가피하게 출석을 원하는 유아는 연락 달라"고 알렸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교도 비상이다.

 

평택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늦게까지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한 끝에 휴교령은 내리지 않았다.

 

학원들에 대해서는 28일 도교육청과 상의해 임시 휴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확산하며 어린이집에 휴원 여부를 묻는 경우가 많았다"며 "일부 어린이집에선 임시 휴원령 결정 전 이미 휴원을 결정한 사례도 있어 평택시 차원에서 휴원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평택항이 있는 서부지역은 중국을 자주 다니는 여행객이나 소무역상들이 많다 보니 불안감이 더 큰 상황"이라며 "임시 휴원령은 선제 조치로, 추후 상황을 봐서 중단하거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에서는 20일 중국 우한시에서 귀국한 55세 남성이 이날 오전 네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확진됐다./평택=박희범ㆍ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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