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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패방지시책 ‘2년 연속 최우수 ’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하천 불법건축물 일제정비 등
‘공정’ 가치, 반부패 성과 창출

경기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전국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고 28일 밝혔다.

권익위가 매년 진행하는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전국 271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이번 평가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의 각 기관별 성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생태계조성 ▲부패통제 실효성 확보 ▲청렴행정·청렴경영 성과·확산 ▲부패방지제도 운영 등 5개 분야 22개 소지표를 기준으로 정량 및 정성평가를 진행했다.

권익위는 최종 지표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최우수 등급인 1등급 등 총 5개 등급을 기관별로 부여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반부패 정책의지에 따른 ‘공정’이라는 도정 핵심가치가 도정 전 분야에서 혁신적인 반부패 성과를 창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10억원 이상 공공건설공사 원가공개 ▲도내 공공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도내 31개 시·군 하천 불법 건축물 일제정비 ▲전국최초 도내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시 공개모집 의무화 등을 반부패·청렴을 견인한 성과로 분석했다.

이외에 ▲4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2015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고위공무원 청렴도평가, 청렴활동 참여지수 등의 시책을 내실있게 추진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인수 도 감사관은 “부패방지시책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 달성은 반부패·청렴을 향한 기관장·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며 “올해에도 공정·청렴의 가치를 도정 전반에 반영하고 촘촘한 반부패 안전망을 구축하는 등 청렴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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