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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직원·은행 간부 가담 1700억대 외화 밀반출

검찰, 10개 불법 조직 적발
여행경비 상한제 없는 점 악용
면세점 직원 통해 수억씩 운반

면세점 직원이나 시중은행 간부를 동원해 모두 1천700억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반출한 10개 조직이 검찰에 적발됐다.

이천지검 외사부(양건수 부장검사)는 28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10개 조직을 적발해 A(23)씨 등 총책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B(34)씨 등 공범 48명을 불구속 기소하거나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도주한 공범 2명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으며 또 다른 공범 1명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경미해 기소유예를 했다.

이번에 적발된 10개 조직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모두 1천733억원 상당의 외화를 일본이나 중국 등 해외 6개 국가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이른바 카지노 ‘환치기’에 사용할 외화 등 불법 자금이나 해외 가상화폐 구입 자금 등을 세관 당국에 여행 경비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조직은 여행경비 목적으로 사용할 시 외화의 상한액에 제한이 없고, 증비서류가 필요 없다는 점을 노렸다.

특히 인천국제공항 보안 구역을 별도의 ‘상주직원 게이트’를 통해 출입할 수 있는 면세점 직원들도 범행에 가담했다.

외화 불법 반출 조직의 지시를 받은 모 면세점 직원 4명은 실리콘을 주입해 특수 제작한 복대에 외화를 담아 몸에 두른 뒤 보안 구역으로 이어지는 게이트를 통과하고서 운반책들에게 전달했다.

면세점 직원들은 한 번에 1억~2억원씩 하루 최대 5억원을 운반하고 수고비로 10만~50만원을 받았다.

범행 기여도가 큰 면세점 직원은 외화 불법 반출 조직으로부터 무상으로 렌터카를 받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면세점 직원들이 가담한 외화 반출 사례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외화 반출 조직으로부터 1천300만원을 받고 환율을 우대해 주는 등 206억원 상당의 외화 환전을 도와준 시중은행 부지점장(56)도 적발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이정규기자 l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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