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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여파 음주단속때 ‘허공 숨 내뱉기’ 안시킨다

입에 직접 무는 음주측정기 사용
경찰, 일제 검문식 단속 일시 중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을 변화가 생겼다.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내뱉은 방식의 ‘음주감지기’ 사용과 ‘일제 검문’식 단속은 당분간 중단되며, 기기를 입으로 물고 측정하는 ‘음주측정기’가 주로 사용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단속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각 경찰서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남부청은 대신에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에 대한 선별 단속과 유흥업소 등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선별적으로 음주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에 직접 무는 방식의 ‘음주 측정기’를 곧바로 사용토록 했다.

평소에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불도록 하는 ‘음주 감지기’가 먼저 사용된 후, 주취운전으로 의심되면 2차로 음주 측정기가 사용됐다.

입을 대는 부분을 매번 교체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와 달리, 음주 감지기는 기기와 거리를 두고 허공에 숨을 내뱉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크다는 이유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도 일제 검문식 단속을 일시 중단했다”며 “방식이 바뀐 것 뿐이고 인력을 줄이거나, 단속에 소홀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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